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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3호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영화관에서 녹화하면 위법! 공연장 밀녹·밀캠은 합법?

  • 작성일2024.05.08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43

영화관에서 녹화하면 위법! 

공연장 밀녹·밀캠은 합법?


이나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선임 



1. 들어가며

최근 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한 영상물을 의미하는 일명 ‘밀녹·밀캠’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 심지어 작년 연말에는 유명 뮤지컬 ‘레베카’의 공연 영상이 실시간 음성채팅 서비스인 ‘X(구, 트위터)’의 ‘스페이스’를 통해 2시간 35분가량 실시간으로 무단 송출된 사례도 있었다2). 사실, 이와 같은 공연의 무단 촬영, 녹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건강한 공연 관람 문화를 선도하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밀녹·밀캠 저작권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3), 여전히 공연의 무단 촬영, 녹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4)

이와 관련하여, 밀녹·밀캠 영상의 불법 확산, 거래로 인한 공연업계의 피해로부터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5)과 2023년6) 두 차례 발의되었다. 각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규정된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조항을 고려하여, 공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금지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자는 의미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밀녹·밀캠 제재를 위한 관련 규정으로 거론되는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확인하고, 현행법상 규정과 관련 판례 등 제재방안을 확인한 후, 개정법률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며,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2. 현행법상 규정 및 제재 현황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7)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제104조의6), ‘영화상영관등’에서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하는데(제2조 제36호), 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37조 제1항 제3의3호), 이례적으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여, 그 실행을 착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37조 제2항). 

이 규정은 2011년 한·미 FTA에 따라 이행된 규정으로, 디지털 영상 촬영 기기의 발달로 영화의 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무단으로 녹화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는, 영화관에서의 상영과 DVD 출시, 인터넷  전송은 각기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디지털 파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불법 유포를 차단하기 위함과 더불어,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들어 항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8).

구체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제30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교환 또는 판매를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04조의6에 정해진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라는 명시적 규정은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가기 어려워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같은 밀녹·밀캠이라 하더라도, 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연의 무단 촬영의 경우에는 제104조의6에서 제시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다 보니, 혹자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무단 녹화하거나 촬영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9). 그러나, 제104조의6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권리자에게 있는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신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그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1천1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10). 또한, 현장 공연을 몰래 녹화한 뮤지컬 밀녹·밀캠 등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게시물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11)를 위한 심의결과에서도 만장일치로 꾸준히 가결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판례와 시정권고 모두 불법복제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인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연 현장에서의 녹화, 공중송신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통과정 전’에 현장에서 공연 밀녹·밀캠이 이뤄지는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 업계에서는 밀캠은 ‘유통과정’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50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으며, 제작사가 거래 행위나 피해 금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 전에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12).



3. 개정 법률안의 내용 및 검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밀녹·밀캠 방지 및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함과 더불어 업계의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실연저작물 녹음·녹화 등의 금지’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2021년 2월에 발의되었다13). 동 발의안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과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허락 없이 녹화, 공중송신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을 밝히며, 이는 공연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의 온라인화 및 유료공연 영상시장의 발전의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공연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104조의7에 신설하여 ‘실연저작물 녹음·녹화 등의 금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동 발의안에서는 미수범 처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동 발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을 통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의 녹음·녹화·공중송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복제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하고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비영리 공연 등을 녹음·녹화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콘서트나 뮤지컬은 저작권법상 일종의 결합저작물로서 개별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복제권·공중송신권 등이 인정된다는 점14)을 고려하여,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적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어 2023년 2월에도 이와 유사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15), 동 발의안에서도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밀녹·밀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과 더불어 이러한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공연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권리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행 제104조의6의 제2항에 실연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미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제16조)·공중송신권(제18조), 실연자의 복제권(제69조)·방송권(제73조)·전송권(제74조)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동시에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136조)을 두고 있으므로,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새롭게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은 실연저작물을 사적이용을 위해 녹음·녹화(공중송신 제외)한 경우와 미수범인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04조의6의 경우에는 그 장소가 ‘영화상영관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동 개정안에서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적이용을 위한 녹음·녹화 금지에 대하여 상황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제104조의6의 입법 목적에는 시차를 두고 배급을 진행하는 영상저작물의 유통구조를 고려하여, 출시 전에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 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계류 중 이어서 올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될 것으로 보이다. 그러나, 공연의 밀녹·밀캠으로 인하여 공연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과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공연 영상이 유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해보면, 개정안들의 취지에 있어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률로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유통단계 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촬영 행위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장소적 제한과 미수범 처벌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둔 개정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적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기존 법리에 상충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추가적 고려를 통해 저작권법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공연 밀녹·밀캠 문제를 해결하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4. 마치며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밀녹·밀캠을 영리적 또는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로는 불법 촬영 및 유통을 막는 데 부족함이 있는바, 저작권법 제104조의6과 같이 명확한 공연 현장에서의 녹화 및 공중송신 금지규정을 둔다면, 공연장 등에서의 촬영 금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업계의 소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밀캠·밀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 결과 2024년 3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을 비롯한 공연을 무단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16). 피의자들은 밀캠 집중단속 예고에도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영상물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바, 그 피해금액은 약 34억 원(업계 추정액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피의자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학생들이 밀캠을 단순 교환 또는 용돈, 생활비 목적으로 판매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로, 미래에 본인이 해당 공연의 실연자가 될 수도 있는 자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피의자가 되어 불법으로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아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밀녹·밀캠 제재를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할 때, 불법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공연 등 문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한국일보, “연극 ‘와이프’, 불법 촬영 논란 ing…공연계 ‘밀캠’ 피해 속출 [종합]”, 2024.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810050004667> (최종검색일 2024.4.15.); 

   세계일보, “god 공연 촬영 불가라 했는데…KBS “방송 전 영상·사진 유출 법적 제재 대상” 경고”, 2023.9.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3510920> (최종검색일 2024.4.15.).

2) 동아일보, “공연계 ‘밀캠’ 골머리… 돈받고 버젓이 불법 유통”, 2023.10.6.<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1006/121532314/1> (최종검색일 2024.4.7.).

3) (사)한국뮤지컬협회 홈페이지, <https://kmusical.kr/business/onging-business/%EB%B0%80%EB%85%B9%EB%B0%80%EC%BA%A0-%EC%A0%80%EC%9E%91%EA%B6%8C%EC%BA%A0%ED%8E%98%EC%9D%B8/> (최종검색일 2024.4.7.).

4) 로스쿨타임즈, “뮤지컬 ‘밀캠’ 불법 유통 5명 검거…피해 금액만 약 34억”, 2024.3.6.<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 (최종검색일 2024.4.7.).

5)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6388호, (2020.12.11. 발의), [계류 중].

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9915호, (2023.2.9. 발의) [계류 중].

7) 여기서 공중송신은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용에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2011.12.14.), 38-40면.

9) 충청투데이, “공연 몰래 찍는 ‘밀캠’ 처벌 못한다?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2022.9.5.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429> (최종검색일 2024.4.14.).

10)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11)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는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제도이다.

12) 네이트 뉴스, “밀캠에 칼 빼든 정부…공연계 ‘골칫거리’ 해결될까”, 2023.12.7.,<https://news.nate.com/view/20231207n04292> (최종검색일 2024.4.15.).

13)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6388호, (2020.12.11. 발의) [계류 중].

14)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1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9915호, (2023.2.9. 발의) [계류 중].

1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뮤지컬 훔치던 그들... 결국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잡았다”, 저작권보호과(2024.3.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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